경기도 미세먼지 5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꿀팁
| 작성일 | 2025-02-21 06:23:01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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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번에는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이 걸리니 주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5등급 차량 외에도 2인승 이하 소형차, 화물차 등에도 운행 제한이 적용됩니다. 운행 제한 구간과 시간대 확인하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운행 제한 기간과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체 안내 사항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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