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놓치면 후회할 2023년 미세먼지 대응
| 작성일 | 2025-02-20 00:03:32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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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5등급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에는 경기도 내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됩니다. 운행 제한 규정과 예외 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경기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운행 제한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5등급 차량은 주 2회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 제한 날짜는 이틀 전 미세먼지 예보를 통해 발표됩니다. 운행 제한에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택시, 버스, 구급차, 소방차 등 필수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운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행 제한 예외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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