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오너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방법 바로가기
합산배제는 자녀의 주택을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과세특례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신청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방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신원, 주소, 부동산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